[한국YWCA성명서]
한국YWCA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상황과 급격한 난민 증가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월 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무분별한 폭격으로 건물의 80%가 파괴되는 대규모 피해 상황을 맞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의하면, 3월 24일 현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119명이고, 민간인 부상자는 1,790명으로 사상자가 3,000여명에 이르며, 군인을 포함한 실제 사상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쟁의 한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의 10%에 달하는 370만 명이 국경을 넘었으며,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1천만 명 이상이 고향을 떠났다.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는 6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1,300만 명이 피해 지역에 고립되어 있다. 또한 러시아 내 점령 도시에서는 피랍의 위험마저 증가하고 있으며, 피난민 여성과 아동을 겨냥한 인신매매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인 난민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를 비롯한 우크라이나의 주변국들과 G20 멤버국들은 피난민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지구 반대편인 뉴질랜드도 4천명을 받기로 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 필리핀, 스리랑카 등이 난민 수용을 자처하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국내 체류 중인 3,800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전쟁 속에서 늘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탈출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며 난민 심사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갖추었다. 하지만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 비율은 2% 미만으로 유엔(UN) 가입국의 평균(38%)에 크게 못 미친다. 다행히 지난 해 탈레반 세력을 피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현지인 377명을 ‘특별 기여자’ 자격으로 받아들인 일은, 한국 사회 속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진전된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이며, 인도적 지원과 기본적 인권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더불어 난민 수용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절차의 보완을 통해 난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YWCA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난민 수용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세계 시민들과 연대하여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지지할 것이며, 전쟁 복구 모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들과 아동들의 인권과 일상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다.
2022년 3월 28일
한국YWCA연합회